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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헌화를 마친 뒤 절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대검찰청은 31일 전국 18개 검찰청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4명 전원의 검시 절차를 마치고 134명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신원이나 유족을 확인하고 있거나 유족의 뜻에 따라 이송 중인 희생자는 20명이다. 대검은 이들 시신도 절차를 마치는 대로 유족에게 인도할 방침이다.
검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사자 발생 시 소재지 지방검찰청 검사가 사인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사 사건은 경찰이 1차 시신 검안 후 유족과 참고인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록을 만들고 이후 사인이 명확하고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검사가 경찰 기록을 받아 검시 절차를 종료하고 신신을 유족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이번 참사의 경우 사인이 비교적 분명해 검시 절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판단, 대검은 일선 검찰청 검사들을 비상 대기시켜 검시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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