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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접수된 진정사건을 바탕으로 광역·기초지자체 119곳에 대하여 조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12월, 각 지자체의 교육사업 주관업체 선발 시 소위 SKY로 불리는 특정 대학 우대 등 학력 차별 건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11곳 모두 관련 우대 조건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하여 2024년 2월 21일 조사 중 해결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이번 직권조사는 2022년 0시, 2023년 O군, 00군, 000군, 00시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접수된 진정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이 외 광역·기초지자체 119곳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였다.
직권조사 결과, 위 5개 지자체 외에도 11개 지자체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주관업체 선발 시, 특정 대학 출신의 소속 강사가 많을수록 업체의 평가 점수를 달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령 서울대, 연·고대 출신의 업체 소속 강사가 6명 이상일 때 만점을 주는 등 SKY 출신 강사 수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방식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22일 00시 관련 결정에서,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하여 우대 조건으로 정한 것은 학벌주의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가 맡게 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과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 간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적정한 인력 투입이라는 평가 항목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피진정 기관들은 인권위의 판단에 따라 특정 학교 출신과 관련된 평가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이미 해당 평가 항목에 따라 선발 과정이 진행 중인 피진정 기관은 지원한 업체 모두 해당 항목을 만점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직권조사 결과 확인된 11개 지자체에서도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 통보 이후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거나 삭제할 계획임을 밝혔기에, 인권위는 관련 진정사건들과 직권조사를 조사 중 해결로 종결하였다.
인권위는 본 조사 결과가 피진정 기관 산하 소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의 교육사업과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 진정을 예방하고자 직권조사 결과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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