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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하이브) |
[매일안전신문]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26·전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고가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공봉숙)는 지난 3일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를 극비리에 방문했다가 대기 공간에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BTS 정국이 직접 쓴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이를 인증하기 위해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모자 관련 유실물은 없었고, A씨의 온라인 글을 확인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논란이 커지자 판매 글을 지운 뒤 외교부를 퇴사했다.
정국 측은 경찰에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국의 모자를 외교부가 아닌 2021년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행사장에서 습득했다.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 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소속사를 통해 모자를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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