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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5일부터 일반분양에 들어갈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르면 다음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지난달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후속 조치를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한다.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다음주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보증에 나설 방침이다.
종전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돼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분양되는 전용 84㎡ 중형 아파트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분양가 심사가 거의 마무리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가 서울지역 첫 수혜 대상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청은 둔촌 주공 아파트의 상한 분양가를 3.3㎡당 평균 3800만원대에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가 이대로 확정되면 아파트 전용면적 59㎡ 이하는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둔촌 주공 아파트는 1만2032가구로 건설되는 재건축 단지로 이르면 이달 2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다음달 5일부터 4786가구에 대해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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