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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9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구속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뺑소니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뒤 약 40초 만에 현장에 돌아간 점, 이후 인근 꽃집 주인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도망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A씨가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 측은 A씨를 엄벌해달라는 3000명의 탄원서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사심사관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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