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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국세청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압당겨 지급한다.
납세 유예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으로 전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국가적 애도 기간 대내외 행사 자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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