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트럭 운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12-30 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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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관련하여 최초 불이 난 트럭 운전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해 1차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에어가 터지는 ‘펑’하는 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차량 조수석 밑쪽(차량 하부)에서 불이 나서 차량을 하위 차로(3차로)에 정차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다”며 “그러나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2차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A씨의 진술을 비롯해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당시를 재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은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으면서 급격히 확산됐다.

이번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또 해당 구간에 있던 차량 45대도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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