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무료 PCR검사
-전국 고속도로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
-편의점·약국·온라인서 자가진단키트 판매
-취약지 보건소서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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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휴게소 내 마스크 착용 안내 포스터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올해 추석 연휴 기간(9.9.~12.)에는 인원 제한 없이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이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접촉 면회 금지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며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PCR 검사 가능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거리두기 없는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인원 제한 없이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이 가능하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지도록 권고된다.
공항 및 교통시설과 관련해서는 공항에서는 터미널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 및 대기열 관리 등을 위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버스·철도 등에서는 운행 전 소독 실시 및 주기적 환기 및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면제(9.3~)하되 입국 후 1일 이내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며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운영해 출입국 여객 대상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한다. 코로나19 검사센터는 인천공항 총 4개소(T1 2개소‧T2 2개소), 김해‧제주공항 각 1개소가 운영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감염차단을 위한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및 입소자 접촉면회 제한과 종사자 선제검사, (입소자) 비접촉 대면면회 및 외출·외박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을 유지한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선별진료소를 전국에서 603개소(보건소 260, 의료기관 343) 운영할 예정이며 응급의료포털, 네이버·다음에서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 검색해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교통 요충지역 임시선별검사소(고속도로 휴게소 9개소)를 방문하면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는 ▲경기 4개소(안성 : 경부 서울방향 / 이천 : 중부 하남방향 / ‧화성 : 서해안 서울방향 / 용인 : 영동 인천방향) ▲전남 4개소(백양사 : 호남 순천방향 / 함평천지 : 서해안 목포방향 / 보성녹차 : 남해 목포방향 / 섬진강 : 남해 순천방향) ▲경남 1개소(통도사 : 경부 부산방향)가 운영된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도 면제된다.
자가진단키트는 현재 GS25, CU, 7-Eleven, 이마트24, 미니스톱, 씨스페이스24, 스토리웨이 등 모든 편의점에서 한시적으로 판매 허용 중(~9.30)이며 연휴 기간에 영업하는 편의점‧약국 및 온라인 등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GS25, CU, 7-Eleven은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재택치료 시에는 의료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한다. 증상 상담이 가능한 의료상담센터는 연휴기간 148개소 이상 운영하고, 진단검사부터 치료제 처방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5300개소(누적) 운영한다. 연휴 운영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소 내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 확인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해 추석에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상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면서, 고향방문 전후로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 검사 및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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