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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장관,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참석. 2022.10.31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은 모두 완료됐다. 이후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유가족‧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서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리본을 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도 분위기와는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154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와 정부는 전날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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