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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법무부가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와 복수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이번 주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과 함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 장관은 TF 출범 당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흉포화하고 있는 소년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하겠다’는 공약으로 걸기도 했다.
SBS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만 13세가 되면 범죄 심각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아동 연구 발달 연구들이 판단 근거가 됐다고 한다.
SBS는 “TF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범죄 종류에 따라 형사 처벌 기준 연령대를 다르게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확대되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896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2018년 9049건, 2019년 1만 22건, 2020년 1만 548건, 2021년 1만 250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법무부는 실질적 교정, 교화 방안 등의 세부 규정을 포함한 개정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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