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시공한다더니' 한 입으로 두말하는 GS건설?...입주예정자들 분통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8 1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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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전면 재시공 약속해 놓고 돌연 ‘예외조항’ 통보
▲ GS건설(사진=GS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이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얻고도 재시공 비용을 줄여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을 번복하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보냈다.

지난 4월 철근 누락으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자, GS건설은 사고 3개월여 만인 7월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다.

당시 GS건설은 언론사에 배포한 공식 사과문에서 "당사의 비용 부담으로 철거 및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전면 재시공’ 약속 어긴 GS건설…입주예정자들 대규모 항의집회

하지만 GS건설은 이달 6일 돌연 LH에 전면 재시공과 관련하여 구조물 침하 방지 등 안전성을 위해 존치가 필요한 부위는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전면 재시공 결정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말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내세우면 정상참작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재시공과 관련해 예외조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예정자들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조치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 이달 17일 GS건설이 시공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 2천여명이 GS건설 본사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갖았다 (사진: 시위에 참여한 한 입주예정자 제공)

 

입주예정자들도 GS건설의 이 같은 '예외조항'과 관련, 결국 전면 재시공을 하지 않기 위한 포석이 될 것이라며 17일 종로구 관철동 보신각 GS건설 본사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주최측은 시위에 2000여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입주예정자는 “언론에서는 전면철거 하겠다고 발표하고 뒤에서 부분철거로 말을 바꾼 GS건설에 환멸이 느껴진다” 며 “전면 재시공이라고 하더니 GS건설이 이렇게 뒤통수 칠 줄 몰랐다”고 분노했다.

◆ 같은 상황, 다른 행보…현산과 GS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붕괴사고를 내고 사후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 HDC현산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 7월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101동 건물 최상층부터 시범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주변 상가 피해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화정 아이파크 인근 87개 점포 중 80개 점포에 대한 피해보상이 완료됐고, 아직 매듭짓지 못한 7개 점포의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될 예정이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지난 1월 붕괴 사고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후 4개월 뒤 '전면 재시공' 발표할 때도 직접 나섰다.

반면, GS건설 임병용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7월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 후 대국민 사과가 아닌 GS건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정비사업조합원들과 주주들 앞에서만 잘못을 인정했다. 앞서 임 부회장은 지난 7월 정비사업 조합에 자신의 명의로 사과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달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러한 반성없는 태도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에도 반영됐다.

GS건설은 국토부의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기만하듯 정비사업장 조합원들에게 '효력정지가처분소송'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지에스홍보담당'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했지만, 내용의 골자는 제재가 내려져도 별 상관없이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소송으로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일정에는 변동된 사항이 없다는 것.

 

▲ GS건설이 송파구 가락프라자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사진: 조합원 제공)

 

하지만, GS건설의 이 같은 대처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역효과만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GS건설을 비난하며 책임 있는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임병용 부회장은 대국민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며 “브랜드 가치가 급전직하하고 反 GS건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수주전에만 골몰하는 GS건설 모습에 등 돌리는 정비사업조합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GS건설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달 27일 검단아파트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서 '부실시공 업체와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관련 법에 따라 장관 직권 처분인 영업정지 8개월은 감경 사유가 있으면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과징금 갈음은 불가”하다고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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