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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투자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절망해 자식들을 살해하는 상황을 초래한 50대 사기범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인 10명에게 "무기명 채권, 어음 등을 거래해 고수익을 얻었다.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와 학부모, 같은 아파트 주민, 봉사 모임 관계자 등에게 채권 거래나 경매 등으로 큰돈을 번 것처럼 속여 접근했다.
또 매월 3% 안팎, 많게는 8%의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회유했는데, 이자를 제때 지급하며 더 많은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한 명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50억∼60억원을 받아냈다.
오랜 이웃이자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 사이였던 A씨에게 4억여원을 맡긴 B씨는 사기당한 것을 알고 두 딸을 숨지게 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A씨의 요구대로 주변에서 돈을 빌려 건네며 재산 대부분을 잃고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한 피해자는 A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충격을 받고 절망한 나머지 딸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 가족 관계가 파탄 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100억원 가까운 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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