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산안법과 중처법, 닮은 듯 다른 시선…현장소장 방어권도 중요

장현명 변호사 / 기사승인 : 2026-06-19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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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도 안착기에 접어들며 이제 많은 경영진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만 지나치게 이목이 쏠린 나머지, 간과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자들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고 발생 후 참고인 조사를 받던 현장 소장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사고 발생 시 안전 관리 책임자가 어떠한 논리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산안법 제38조). 여기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산안법 제2조 제4호), 대법원은 “회사 등 법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법인이지 대표자가 아니(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743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사업주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의무 주체인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범죄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실무상 행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우리 법원은 이를 ‘양벌규정의 역적용’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이하 ‘양벌규정’)는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양벌규정은 법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고 설시하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언에 근거하여 행위자를 처벌하고 그 행위가 귀속되는 법인도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위자가 누구인지 역시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의 이행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산안법 제5조, 제15조, 제38조, 제39조), 대법원은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대표이사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로 볼 수는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노1726 판결).”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행위자’란 반드시 경영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안전보건조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 규모가 작아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관리소장 등이 행위자에 해당하며, 이들에게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현장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고 발생 시 법적 화살은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현장을 지휘하는 관리자 본인에게도 직접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장 소장들도 경영진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법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보상 장현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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