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탈락 27만3천명, 12월부터 건보료 직접 납부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5 1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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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27만3000명이 다음달부터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부과체계의 소득 기준 강화로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년 11월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토대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으나 물가 상승 등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보료를 4년간 단계별로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감 비율은 첫해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등이다.

앞서 건보 당국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강화해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췄다.

다만 재산 기준은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해 종전대로 유지(재산과표 5억4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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