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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1일 한라산 정상 해맞이(사진,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공=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2년만에 재개되는 한라산 새해 해돋이 야간산행에 대한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야간산행 예약 QR코드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청 누리집 ‘관광불편민원접수’를 통해 2023년 1월 1일 야간 산행 등 한라산 탐방예약 QR코드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관광불편민원접수에 올라온 ‘한라산 탐방예약 거래 신고 및 시스템 개선 건의’ 제목의 게시글에는 2023년 1월 1일 야간 산행 2자리 예약 QR코드가 5만원에 거래됐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사진이 올랐다.
게시자는 연락처와 예약번호를 확인해 예약 QR코드를 확실히 취소해 달라로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한라산탐방예약시스템을 통해 새해 맞이 한라산 야간산행 예약이 시작된 바 있다. 이는 예약을 시작한지 한시간만에 조기 마감됐으며 예약 개시와 동시에 많은 인원이 접속해 사이트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이러한 뜨거운 인기에 중고거래 사이트 앱에는 한라산 야간산행 양도를 구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중고고래 앱에는 ‘한라산 양도해주실 분’, ‘1월1일 한라산 양도해주실분 없을까요’ 등의 구매 게시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었다. 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한라산 겨울 산행을 위한 QR코드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매매된 바 있다.
또 제주도청 누리집에는 모 산악회 명의의 여행사가 탐방예약일인 12월 1일부터 1월 1일 0시 성판악으로 올라가 관음사로 내려오는 백록담 신년 일출 상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왔다.
이 게시자는 일출 등반 QR코드 뒷거래 의혹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조사결과 해당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품예약은 한라산 탐방예약 대행이 아니고 교통편(항공권, 버스)만 제공하는 사웊ㅁ으로 한라산 탐방예약은 예약자 본인이 별도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현재 1월1일 예약은 선착순 마감된 상태로 예약 취소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사실은 업체에서도 알고 있었으며 예약이 필요한 성판악, 관음사 코스가 아닌 다른 코스로 안내할 예정이라는 답변 또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라산 탐방예약은 시스템상 한라산 탐방예약 시스템에 접속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온라인 예약으로만 가능하여 국립공원 직원이라도 별도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 소장은 “향후 1월 1일 당일 입산시 탐방로 입구에서 QR코드 본인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며, QR코드 거래행위 적발시 민·형사상 책임 부과 등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해맞이 한라산 야간산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2년만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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