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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11.21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 후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하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부 조사 당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는 한도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검찰이 ‘당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며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 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고,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보통주 지분(7%)의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는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간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로 김만배씨를 지목해왔으나,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등이 천호동인 1호의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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