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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성매매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 일러스트(삽화)를 삽입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와 조민 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이번 소송은 조선일보가 2021년 6월 21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관련 기사에 조국 대표와 그의 딸을 연상하게 하는 삽화를 사용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삽화는 원래 같은 해 2월 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된 이미지였다.
조국 부녀를 비판하는 내용의 이 칼럼에 등장한 삽화는 조국 부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매매 유인 절도단 관련 기사에 재활용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조 대표는 SNS에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는 논란이 불거진 뒤 삽화를 교체하고, 지면 1면을 통째로 할애해 사용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및 조국 부녀를 향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인물 구성을 보고 기고문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이미지를 사용한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선고 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패륜적이고 사악한 행위에 대한 1심 민사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 내용을 공유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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