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건축물 8곳, ‘무단 증축’ 확인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4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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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2.11.1 (사진=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현장 인근 건축물 8곳이 무단 증축됐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이행강제금 등 위반 건축물 관련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오전 11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사고현장 인근에 있는 17개 건축물 중 8곳이 무단 증축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물 시정을 명령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그런데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불법건축물을 운영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오늘 중대본 논의가 있었다”라며 “향후 위반 건축물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서울시, 용산구와 협력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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