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 개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11-03 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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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주택 담보대출 이용자 대상으로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을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 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택 가격 4억에서 6억 원, 부부합산 소득 0.7억에서 1억 원, 대출한도 2.5억에서 3.6억 원(단,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확대한다.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 담보대출 및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한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으로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 제로, 이후 11월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는다.

참고로 신청물량이 공급 목표 25조 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되며,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도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나, 현재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 담대 취급 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앱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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