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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2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서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중 현대중공업 특혜 매각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의 거제시장실 난입과 관련해 “변 후보가 경찰에 노조 간부를 고발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변 후보 측은 “변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서의원이 해당 발언을 할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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