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사실 공표혐의 서일준 국회의원 무혐의 처분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9 11:44:51
  • -
  • +
  • 인쇄
▲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2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서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중 현대중공업 특혜 매각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의 거제시장실 난입과 관련해 “변 후보가 경찰에 노조 간부를 고발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변 후보 측은 “변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서의원이 해당 발언을 할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서경 기자 박서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