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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검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휴직 중인 40대 남성 경찰관이 후배 여성 경찰관들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은 후배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A(45) 경위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7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30대 후배 경찰관 B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올해 7~8월에는 또 다른 후배 경찰관 C씨를 세 차례 미행하고 이에 C씨가 112신고를 하자 이 사건을 담당한 B씨를 협박해 C씨 관련 수사를 중단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A경위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스토킹 혐의를 명확히 밝혔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연장해 6개월 동안 접근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 9월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14명을 구속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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