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으면 못생겨”, “뚱뚱해” 여군 상관 모욕한 장병 징역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0 11:47:10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 “너무 뚱뚱하다”고 말했다.

C 하사에 대해서도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 등 모욕적 발언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여성 하사들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언급하는 등 외모를 비하는 발언을 동료들에게 잇따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육군훈련소에서는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동기 훈련병들 앞에서 D 하사를 지칭하며 “저게 여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기 훈련병 3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