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원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0 1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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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매출액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 13개 분야 277개 업종
오늘부터 신청안내 문자 전송, 다음달 24일까지 온라인 접수
▲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의 한 식당에 투명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 강수진 기자)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2년간의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사각지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경영위기업종’으로 작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들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업체를 여러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경영위기지원금’ 접수는 오늘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약 5주간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지원금 지급예정 소상공인들에게 오늘부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후 대표자 성명,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 받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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