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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고용 당국이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오전 9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사무실과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을 교체하던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4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집행됐다.
고용부는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준수됐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에서는 3월 14일 대전차량사업소, 7월 13일 서울 중랑역, 9월 30일 경기 정발산역에 이어 지난 5일 경기 오봉역 사고까지 올해만 네 차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 중 3월 사고와 관련해 고용부는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공공기관장 첫 사례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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