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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가 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아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박씨의 배우자가 물티슈 업체의 전 대표 유모씨와 연인 사이였고, 유씨의 자살이 박씨의 배우자와 연관돼 있다"며 "박수홍은 죽은 절친의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 배우자와 유씨가 함께 마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박씨 배우자와 업체 대표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며 “김씨의 주장 일체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씨 측은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반박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 측은 아내의 휴대전화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보험 기록,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을 증거로 냈다.
박씨 측은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신규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정신·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고소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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