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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하며 서 전 장관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8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한다”며 “보증금액은 1억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주거지 거주, 주거지 변동 시 신청 후 허가,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피의사실 관련자들과 연락,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앞서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 전 장관은 지난 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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