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 부산지방 변호사회와 부패·공익 대리신고 협약 체결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10-25 1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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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

 

▲남부발전, 부산지방 변호사회와 부패·공익 대리신고 협약 체결 (사진 : 한국남부발전)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남부발전이 공익신고자 보호 위해 외부 변호사 대리 신고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한다.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이승우)이 지난 24일 부산지방 변호사회(회장, 황주환)과 함께 부산 본사 글로벌 룸에서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란 부패·공익신고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은 남부발전과 부산지방 변호사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청렴가치를 향상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해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뜻이 모이며 추진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부패행위에 관한 상담·신고·조사, 부패 방지 활동에 관한 법률상담, 부패 방지 및 공익신고에 관한 홍보 및 정보교환, 지역사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업무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명수 상임감사위원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고자가 용기 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와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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