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등 “682건 인권침해 조사 개시” 결정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1-23 12:42:45
  • -
  • +
  • 인쇄
국가기관의 묵인과 방조 하에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 노역, 가혹행위, 성폭력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사진: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신청인이나 가족이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되어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을 조사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가 지난 17일 제50차 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한 682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Ⅷ)’은 신청인이나 가족이 1960년부터 1987년경 사이에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되어 국가기관의 묵인과 방조 하에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 노역, 가혹행위,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상기록카드 등으로 형제복지원 수용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과거 국가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국가기관의 주도로 건전한 도시 질서를 확립한다는 기치 아래 이른바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단속·수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의 인권유린이 오랜 기간에 걸쳐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확인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8월 23일 열린 제39차 전체 위원회에서 191명에 대한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후, 일곱 차례에 걸쳐 총 269건(신청인 564명)을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국가 조사 기관이다.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한 후, 국가에 대해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