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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뒤늦게 순직이 인정된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급여를 사망 시점부터 소급해 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아들은 1992년 5월 가혹행위로 목숨을 끊었으나 당시 ‘기타 비전공상자(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한 사람)으로 구분됐다가 2017년 4월에야 순직 처리됐다.
이후 A씨는 보훈 보상자 등록을 신청한 2017년 6월분부터 유족급여를 받았으나 사망 시점인 1992년 6월을 기준으로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등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대상자 수가 대폭 늘어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며 보훈당국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법률 조항과 무관하고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법률조항이 부당하게 차별 취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훈보상자법 제8조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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