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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SPC삼립은 고용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몰래 당국자 서류를 촬영했다가 적발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SPC삼립은 5일 황종현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쯤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이 정부 감독관 서류를 뒤져 감독 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감독관들이 회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가방을 놔둔 채 감독을 나간 사이 몰래 서류를 뒤진 것이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로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SPC삼립은 "회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과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엄격히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반성하는 자세로 관계 당국의 근로 감독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거듭 이번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문제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SPC삼립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감독관의 점검 방해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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