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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가 업무협조 등의 이유라도 관행적 개인정보 열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전입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전산정보 자료를 열람하는 행위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 처리 시스템을 보완을 권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업무연찬 또는 업무협조 등의 관행적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도 본인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상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피진정인의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제3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진정인을 포함한 피진정 센터 민원담당 직원들은 부서 업무협조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전입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자료를 열람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열람 조회기록 생성과 더불어 경고 알림 창을 띄우거나, 열람 목적을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 처리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〇〇〇〇시의 시장 및 〇〇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할 것, 주민등록 통합행정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피진정 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처리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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