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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청 전경 (사진 울산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추진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공용주차장, 쉼터, 텃밭 등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11일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빈집을 공용주차장,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로 정비하는 ‘2022년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공용주차장, 쉼터, 텃밭 등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8개소 정도의 빈집을 정비해 주거환경 개선과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며 주민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주차장 6개소 50면, 쉼터 6개소와 텃밭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
특히 도심 내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은 여건에서 이 사업을 통한 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의 경우 약 25억 원에 달한다.
최근 들어서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쉼터, 텃밭 등 사업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병영과 장생포 등 경사진 지형으로 인하여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한 곳은 쉼터를 조성해 주민에게 휴게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또한 남외동에 조성된 쉼터는 노인층의 거주 비율이 높고 경사지인 특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아이템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귀갓길 쉬어 가는 장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자체 재원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17채의 빈집을 철거해 144면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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