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 부산시교육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고시 제12조 제6항에 따른 학생 분리 조항과 관련해 현장에서 호소하는 학생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분리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원에게 보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또한,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은 학생들은 교육청 Wee 센터와 연계해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가 진단과 치유에 나서 이들의 행동 개선과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리된 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 예방과 수업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한 학생생활지도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T/F 및 컨설팅단을 꾸려 지속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통해 교원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 교권 강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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