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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경북 군위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9일 더팩트,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군위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9)이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 B씨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폭행 당시 충격으로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수업은 동료 교사들이 대신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경북교육청 군위지원청은 지난 28일 사건을 접수했으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A군은 심리 치료, 봉사활동 이수 등 계도 차원의 처벌이 예상된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다.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더팩트에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울산 모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담임 교사를 발길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학교 1학년생 C양은 쉬는 시간 교사 D씨가 “화장이 너무 짙다”고 지적하자 D씨를 네 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충격에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수업이 확대되며 교권 침해 사건도 증가 추세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은 2269건으로, 코로나19에 비대면 수업이 이뤄졌던 2020년(1197건)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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