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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진실화해위원회가 법무부에 국가 사과와 재심 등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한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들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는 지난 14일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진실규명 결정과 권고사항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구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22일 밝혔다.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1960~70년대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선원들이 ‘간첩’이라는 오명 속에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로 선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취업 및 거주이전의 제한을 받는 등 공권력에 의한 수사와 사찰을 당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0월 26일 건설호‧풍성호 선원 3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지난 9일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실규명 노력과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국가기관의 모습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법부와 검찰의 행보에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 “국가 사과를 포함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라고 지적하고 “다른 국가기관들도 더 늦기 전에 권고를 충실히 이해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진실규명 신청은 위원회와 17개 시청·도청과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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