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48년 경남 고성군에서 태평양 미국 육군 총사령부 2호 등을 위반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재조사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1일 제4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 군정 포고령 위반 등 판결 재심 요청 사건 등을 포함한 110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1946년~1950년 미 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등 판결에 대한 재심 요청(故 양○○) 사건은 피해자가 1948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남 고성군에서 왕래 방해, 전단 살포, 남로당 가입 등으로 조선 형사령에 의해 의용(依用) 된 형법인 구(舊) 형법 제124조와 태평양 미국 육군 총사령부 제2호 등을 위반하여 1949년 5월 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구형법(의용 형법)은 한국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전인 1948년부터 1953년까지 의용(依用, 다른 나라의 법률을 적용 함)한 일본 형법이다.
태평양 미군 육구 총사령부 제2호는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 지휘관의 권한 하에 발한 포고, 명령, 지시를 범한 자, 미국인과 기타 연합국인의 인명 또는 소유물 또는 보안을 해한 자, 공중 치안, 질서를 교란한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또는 연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 군율 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 후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한다.
진실화해위원회 검토 결과, 1948년 9월 27일 시행된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6호)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태평양 미국 육군 총사령부 제2호를 위반한 자는 1948년 9월 27일 이후부터는 사면하고, 기소됐더라도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미 군정 종료 이후 행해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태평양 미국 육군 총사령부 제2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피해자를 1948년 9월 27일 이후 태평양 미국 육군 총사령부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사유에 해당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서른여섯 번째로 조사 개시 결정한 이번 사건에는 서○○의 부산방송국 구국 동맹 항일독립운동,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5), 충남 서산·홍성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도 포함됐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0월 20일 기준 1만 7418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만 9318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시청·도청과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하고 있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