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떼먹고 해외 도피 '강남 건물주' 아들...1심 집유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8 1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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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서울 강남대로의 한 유명 건물 소유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준다고 속여 약 200억원을 가로채고 해외도피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66억원가량을 빌리거나 투자받은 뒤 갚지 않고 36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한 김씨는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투자받거나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다른 것이 투자하며 ‘돌려막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액의 규모나 내용을 볼 때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 건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합의를 위해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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