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 검거 위해 광역수사대 등 추가 투입...‘총력 대응’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5 13:08:36
  • -
  • +
  • 인쇄
▲ CCTV에 포착된 중국인 확진자 도주 모습(사진, 모 호텔 제공,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도주한 중국인 A(41)씨를 잡기 위해 광역수사대 등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7분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된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질서유지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예상경로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조속히 A씨를 검거할 방치이다.

검거인력은 총 42명으로 중부경찰서 수사·형사과 직원 28명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A씨를 검거해달라는 협조 의뢰를 받았다”며 “별도 고발없이도 A씨를 검거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검사를 시행하는 등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90일 이내 단기체류자는 공항검사센터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중국발 입국자 중 내국인 또는 90일 초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