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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주했다가 검거된 중국인 확진자(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격리 전 도주했다가 붙잡힌 중국인 확진자에 대해 정부는 엄정 처벌할 것임을 알렸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상황을 예의주의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확진 중국인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 소재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A씨는 호텔에서 300m 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한 호텔에 숨어있다 지난 5일 낮 12시 55분경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PCR검사 의무 등 고강도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달 5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했다.
입국 후 진행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90일 이내) 외국인은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중국발 입국자 중 내국인 또는 90일 초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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