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학계 및 영화·영상 산업 관계자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수렴했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는 지난 21일 국회의원과 함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영비법은 영화와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제정돼 그간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현행법이 빠르게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 공동으로 주최, 영진위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OTT의 발달 등 영상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비법상 영상 산업 규율 체계를 전면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었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교수의 영비법 전면 개정 방안: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 입법 방안에 대한 첫 번째 발제를 시작으로 노철환 인하대 연극 영화학과 교수의 ‘영화 정의 관련 해외 법제 사례’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은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정책실장,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오기환 한국영화감독조합 감독,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협회장 등 영화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홍승기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양당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외국 주요 국가의 법제 사례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영화의 정의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법 제도와 산업 현실 간의 괴리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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