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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이등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오후 1시 12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승용차 1대가 인도 위로 돌진해 인도 위에 정차해 있던 트럭을 들이받고 행인 2명을 덮쳤다. 이후 한 점포로 돌진한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지고,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전날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자정까지 변호사 입회 아래 1차 조사를 마쳤고, 이후 운전자를 석방했다. A씨 진술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공개하지 않았다.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차량을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했으며, 약물검사를 위해 혈액과 소변도 채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확보한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국과수는 사고 데이터 기록장치(EDR)를 분석해 당시 차량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조사하고 차량 결함이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부산 경찰이 공개한 사고 직전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 차량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아울러 차량 비상등도 점멸하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사고 현장 바닥에는 차량이 갑자기 제동할 때 남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실제로 제동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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