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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소셜 미디어(SNS)에 칼 사진과 함께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군(18)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며 친분을 쌓은 이들은 지난해 8월 7일 밤 11시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찍은 사진과 함께 ‘○○○○ 사거리 칼부림’이라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이 올라온 시점은 서울 신림역,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크던 때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력 40명을 긴급 배치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군은 범행 당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본 뒤 장난 삼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시점에 칼부림을 예고해 협박하는 내용의 모방 범행을 했다”며 “공포가 상당했고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낭비된 공권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예고한 범행을 실행할 의사나 계획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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