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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시 공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를 의무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방법을 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되어 제도가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 내 CCTV, 방송통신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방송설비의 성능저하로 화재 비상대피방송이 안들리고 CCTV 고장으로 범죄 피의자 동선 파악에 실패하는 등 통신설비에 대한 관리미흡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년 7월 개정되었다.
과기정통부는 '24년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이하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 자격을 설정하였으며, 이번 시행규칙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기준과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상세 내용 등 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한달 내 설비관리자를 전부 선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인 '26.1.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상세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안내하는 한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이 실효성있게 진행되도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안내서(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정보통신설비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인공 지능 시대의 토대가 되는 튼튼하고 안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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