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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네인먼트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통해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이후 해당 가수가 속한 그룹이 얻은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YG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이자 총괄 PD인 양 전 대표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부인해온 양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가수 은퇴 후 27년동안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았다”며 “연예인도 아닌 A씨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수사 무마를 위해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양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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