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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미신고, 무면허 미용업소를 대거 적발했다.(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소규모 미용업소가 늘어나면서 무신고 영업과 무면허 시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미용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소들이 다수 적발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수원시와 부천시를 비롯한 도내 8개 시·군에서 SNS를 활용해 영업하는 미용업소 80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2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미신고 영업 등 13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12건, 불법 의료광고 1건이다.
단속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오피스텔 내부에 시술 시설을 갖춘 뒤 행정기관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눈썹 펌과 연장 시술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업주가 고객을 상대로 붙임머리 시술을 직접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C업소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마귀 제거와 피부 재생 시술 등 의료인만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광고해 적발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와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SNS를 통한 미용 서비스 홍보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시술을 받기 전 해당 업소의 영업 신고 여부와 미용사 면허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안전 확보와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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