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나선다...약물운전도 집중수사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6-30 15: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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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여름 휴가철에는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 경찰은 휴가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와 약물운전자에 대한 수사와 차량 압수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7월부터 9월 30일까지는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운전 범죄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도 함께 추진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으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가 다시 소폭 늘어난 데다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운전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했고, 사망자는 121명으로 12.3% 줄었다. 그러나 올해 5월 말 기준 음주운전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한 3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음주 교통사고는 3625건으로 전년 대비 10.9% 감소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수년간 40%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휴가철 집중 단속과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매주 금요일 전국에서 일제히 음주단속이 실시된다. 이와 별도로 각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이상 단속을 진행하고,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단속 방식도 강화된다. 경찰은 일정 시간마다 단속 장소를 바꾸는 이동식(스폿형) 단속을 적극 활용해 단속 예측을 어렵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음주운전이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확대된다. 경찰은 최근 3년간 모두 1711대의 차량을 압수했으며, 올해부터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약물운전자의 차량도 압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뿐 아니라 약물운전에도 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음주 또는 약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한 동승자에게도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으로 차량 압수와 형사처벌을 강화해 음주·약물운전은 물론 이를 방조하는 행위까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 6월 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도 시행된다.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권유·독려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운송을 요구해 함께 탑승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운전자들께서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 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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