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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50대 남성이 골목에 만취 상태로 누워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전 현장에 출동했지만 누워 있는 남성을 놔둔 채 철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밤 8시 45분쯤 동대문구 휘경동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주행 중인 차에 치여 사망했다.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A씨는 이날 밤 7시 50분쯤 만취 상태로 거리에 쓰러졌다. 경찰관 2명은 사고 발생 45분 전 “길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길에 그대로 둔 채 철수한 뒤 순찰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그 사이 A씨는 몸을 일으켜 골목 입구으로 가더니 다시 드러 누웠다. A씨는 이후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량에 밟혀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깨우려고 했지만 A씨가 완강히 거부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깨우려고 했지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해 주변에서 지켜보려고 한 것 같다”며 “당시 출동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낸 60대 승합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눈이 오는데다, 어둡고 좁은 골목이라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근처에서 혼자 살면서 공사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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