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 로고 (사진=환강유역환경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한강유역환경청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선제적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7일부터 수도권 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오는 12월 1일 시작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달 30일까지 경기·인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업계 전반에 걸쳐 유사 위반 사례가 공통적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임필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자원순환을 통해 이윤 창출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분야로, 기업의 이윤 창출과 동시에 환경적 역할도 중요하다”라며 ”업계의 자율적 환경관리 분위기를 존중하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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