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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우리은행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으로 상생 금융을 실천한다.
우리은행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대출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Re-Start 프로그램'을 내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Re-Start 프로그램은 기업대출 30억 원 이하이며 대출 연체기간 90일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대출연장 ▲대출재약정 ▲분할상환유예(신규대환) ▲추가대출 등의 방법으로 정상화를 돕는다. 특히 추가·신규대환 대출은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한다.
대출규모 10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공동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 119'가 있지만 이번 중소기업 Re-Start 프로그램은 기존 119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넓혀 우리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Re-Start 프로그램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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