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사진:환경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절감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양 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이 약 13%에 해당하여,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동주택 구조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공동주택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 및 공기 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앞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부는 층간소음 고충 해결 지원과 교육·홍보에 적극 앞장서겠으며,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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